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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L-2.0

라이선스 개요

라이선스 요약

EPL-2.0 라이선스는 고지 의무와 함께 수정한 모듈의 코드 공개 의무가 존재합니다.

소스 형태로 재배포

  • 고지 의무
    • 소스코드 내 명시된 저작권과 라이선스 정보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재배포합니다.
  • 수정 시 의무사항
    • 수정한 모듈에 EPL-2.0 라이선스를 적용합니다.

바이너리 형태로 재배포

  • 고지 의무
    • 오픈소스 고지문을 생성하여 바이너리 재배포 시 동봉합니다.
  • 수정 시 의무사항
    • 수정한 모듈에 EPL-2.0 라이선스를 적용합니다.
  • 소스코드 제공 의무
    • 바이너리 내 EPL-2.0 라이선스에 해당하는 모듈의 소스코드를 제공합니다.

라이선스 설명

EPL-2.0(Eclipse Public License 2.0)은 모듈 단위의 소스코드 공개를 요구하는 약한 카피레프트(Weak Copyleft) 성격의 라이선스입니다.

참고하기

EPL-2.0 라이선스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라이선스 전문을 참고합니다.

소스코드 내 라이선스 문구

EPL-2.0 라이선스 하에 오픈소스는 일반적으로 소스코드 상단에 아래와 같은 문구가 존재합니다.

This program and the accompanying materials are made available under the
terms of the Eclipse Public License v. 2.0 which is available at
http://www.eclipse.org/legal/epl-2.0, or the Eclipse Distribution License
v. 1.0 which is available at
http://www.eclipse.org/org/documents/edl-v10.php.

배포 형태별 의무사항

Case 1: 소스 형태로 재배포

EPL-2.0 라이선스 하에 오픈소스를 소스 형태로 재배포 시, 아래 사항들을 준수합니다.

고지 의무

소스코드 내 명시된 저작권 및 라이선스 정보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재배포합니다.

  • 라이선스 사본 제공
  • 저작권, 특허, 상표권, 보증부인, 면책 등 법적 고지 수정 금지

수정 시 의무사항

오픈소스의 소스코드를 일부 추가 및 수정하였을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한다.

  • 수정한 모듈에 EPL-2.0 라이선스를 적용한다.

케이스 2: 바이너리 형태로 재배포

EPL-2.0 라이선스 하에 오픈소스를 빌드하여 바이너리 형태로만 재배포 시, 아래 사항들을 준수합니다.

고지 의무

아래 내용을 포함하는 오픈소스 고지문을 생성하여 바이너리 재배포 시 동봉합니다.

  • 라이선스 사본 제공
  • 저작권, 특허, 상표권, 보증부인, 면책 등 법적 고지 수정 금지

수정 시 의무사항

오픈소스의 소스코드를 일부 추가 및 수정하였을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합니다.

  • 수정한 모듈에 EPL-2.0 라이선스를 적용합니다.

소스코드 제공 의무

바이너리 내 EPL-2.0 라이선스에 해당하는 모듈의 소스코드 파일을 제공합니다. 이때, 아래 사항을 준수합니다.

  1. EPL-2.0은 모듈 내 추가한 내용에 대해서도 EPL-2.0을 적용하여 소스코드를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원본 모듈과 더불어 모듈 내 추가 및 수정한 내용도 EPL-2.0을 적용하여 공개합니다.
  2. 오픈소스 고지문에 사용자가 소스코드를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함으로써 소스코드 제공 의무를 준수합니다.

참고하기

✔︎ OSADL 체크리스트: https://www.osadl.org/fileadmin/checklists/unreflicenses/EPL-2.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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