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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PL-2.1

라이선스 개요

라이선스 요약

LGPL-2.1 라이선스는 고지 의무와 함께 전체 코드 공개(동적 링크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라이브러리만 공개)에 대한 의무가 존재합니다.

소스 형태로 재배포

  • 고지 의무
    • 소스코드 내 명시된 저작권과 라이선스 정보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재배포합니다.
  • 수정 시 의무사항
    • 추가 및 수정한 부분에 LGPL-2.1 라이선스를 적용합니다.
    • 수정 사항에 대한 고지를 포함합니다(예: 수정일, 수정 내용을 주석 형태로 포함).

바이너리(라이브러리) 형태로 재배포

  • 고지 의무
    • 오픈소스 고지문을 생성하여 바이너리 재배포 시 동봉합니다.
  • 수정 시 의무사항
    • 추가 및 수정한 부분에 LGPL-2.1 라이선스를 적용합니다.
    • 수정 사항에 대한 고지를 포함합니다(예: 오픈소스 고지문에 수정일, 수정 내용을 포함).
  • 소스코드 제공 의무
    • 바이너리(라이브러리)에 해당하는 전체 소스코드를 제공합니다.
    • 공개된 LGPL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라이브러리의 소스코드로 동일한 라이브러리를 빌드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라이선스 설명

LGPL-2.1자유 소프트웨어 재단(FSF, Free Software Foundation)에서 만든 대표적인 약한 카피레프트(Weak copyleft) 라이선스입니다.

특징으로는 배포 시 소스코드 공개를 요구하지만, 사용한 LGPL 라이선스 라이브러리(Library)를 동적 링크(Dynamic Linking)로 사용하면 해당 라이브러리의 코드만 공개하면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참고하기

LGPL-2.1 라이선스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라이선스 전문을 참고합니다.

소스코드 내 라이선스 문구

LGPL-2.1 라이선스 하에 오픈소스는 일반적으로 소스코드 상단에 아래와 같은 문구가 존재합니다.

Copyright (C) year name of author
  
This library is free software; you can redistribute it and/or
modify it under the terms of the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as published by the Free Software Foundation; either
version 2.1 of the License, or (at your option) any later version.
  
This library is distributed in the hope that it will be useful,
but WITHOUT ANY WARRANTY; without even the implied warranty of
MERCHANTABILITY or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See the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for more details.
  
You should have received a copy of the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along with this library; if not, write to the Free Software
Foundation, Inc., 51 Franklin Street, Fifth Floor, Boston, MA 02110-1301 USA

배포 형태별 의무사항

Case 1: 소스 형태로 재배포

LGPL-2.1 라이선스 하에 오픈소스를 소스 형태로 재배포 시, 아래의 사항들을 준수합니다.

고지 의무

소스코드 내 명시된 저작권 및 라이선스 정보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재배포합니다.

  • 저작권 고지 제공
  • 보증 부인 제공
  • 라이선스 사본 제공

수정 시 의무사항

오픈소스의 소스코드를 일부 추가 및 수정하였을 경우, 아래의 사항들을 준수합니다.

  • 추가 및 수정한 부분에 LGPL-2.1 라이선스를 적용합니다.
  • 수정 사항에 대한 고지를 포함합니다(예: 수정일, 수정 내용을 주석 형태로 포함).

Case 2: 바이너리(라이브러리) 형태로 재배포

LGPL-2.1 라이선스 하에 오픈소스를 빌드하여 바이너리 형태로만 재배포 시, 아래의 사항들을 준수합니다.

고지 의무

아래 내용을 포함하는 오픈소스 고지문을 생성하여 바이너리 재배포 시 동봉합니다.

  • 저작권 고지 제공
  • 보증 부인 제공
  • 라이선스 사본 제공

수정 시 의무사항

오픈소스의 소스코드를 일부 추가 및 수정하였을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합니다.

  • 추가 및 수정한 부분에 대해, LGPL-2.1 라이선스를 적용합니다.
  • 수정 사항에 대한 고지를 포함합니다(예: 오픈소스 고지문에 수정일, 수정 내용을 포함).

소스코드 제공 의무

바이너리(라이브러리)에 해당하는 소스코드를 제공합니다. 이때, 아래 사항들을 준수합니다.

  1. LGPL-2.1 라이선스는 파생 저작물에 대해서도 LGPL-2.1을 적용하여 소스코드를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LGPL-2.1 라이선스 하에 오픈소스와 파생 저작물의 소스코드를 공개합니다.

    LGPL-2.1 라이선스 파생 저작물의 범위

    일반적인 LGPL-2.1 라이선스의 파생 저작물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라이브러리 내 수정 및 추가 파일

    아래의 경우 LGPL-2.1의 파생 저작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2. 공개된 LGPL 바이너리(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라이브러리의 소스코드로 동일한 라이브러리를 빌드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아래 사항이 포함됩니다.
    • 툴 체인(Tool chain) 정보
    • 빌드 스크립트
    • 빌드 방법(README 파일)
    • LGPL 라이브러리를 정적 링크(Static Linking)를 사용해, 실행파일(Executable)을 생성하고 배포하는 경우, 사용자가 LGPL 라이브러리를 수정하고 다시 실행파일을 생성할 수 있도록 실행파일을 구성하는 오브젝트 코드를 제공해야 합니다.
  3. 소스코드 대신 서면 약정서(Written Offer)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서면 약정서는 제품 판매 후 3년간 유효합니다.
    2. 누구에게나 제공합니다.
    3. 비용 청구를 하지 않습니다(소스 전달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 제외).

    이후, 외부로부터 서면 약정서를 근거로 소스코드 제공을 요청받을 경우, 위에서 언급한 바이너리에 해당하는 소스코드를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품을 판매한 회사는 판매 후 최소 3년간 소스코드를 보관해야 합니다.

라이선스 호환성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의무사항이 상충되는 오픈소스 라이선스들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아래는 LGPL-2.1 라이선스와 충돌하는 라이선스 목록입니다. LGPL-2.1 라이선스를 사용하는 프로그램 내에, 아래의 라이선스의 오픈소스들을 포함하지 않도록 합니다.

  • Apache-1.1
  • Apache-2.0
  • BSD-4-Clause
  • FTL
  • IJG
  • OpenSSL
  • Python-2.0
  • zlib-acknowledgement
  • XFree86-1.1

참고하기

✔︎ OSADL 체크리스트: https://www.osadl.org/fileadmin/checklists/unreflicenses/LGPL-2.1-only.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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