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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L-2.0

라이선스 개요

라이선스 요약

MPL-2.0 라이선스는 고지 의무와 함께 추가 및 수정한 파일의 소스코드 공개 의무가 존재합니다.

소스 형태로 재배포

  • 고지 의무
    • 소스코드 내 명시된 저작권과 라이선스 정보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재배포합니다.
  • 수정 시 의무사항
    • 수정한 파일에 MPL-2.0 라이선스를 적용합니다.

바이너리 형태로 재배포

  • 고지 의무
    • 오픈소스 고지문을 생성하여 바이너리 재배포 시 동봉합니다.
  • 수정 시 의무사항
    • 추가 및 수정한 파일에 MPL-2.0 라이선스를 적용합니다.
  • 소스코드 제공 의무
    • 바이너리 내 MPL-2.0 라이선스에 해당하는 파일의 소스코드를 제공합니다.

라이선스 설정

MPL-2.0(Mozilla Public License 2.0)파일 단위의 소스코드 공개를 요구하는 약한 카피레프트(Weak Copyleft) 형태의 라이선스입니다.

참고하기

MPL-2.0 라이선스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라이선스 전문을 참고합니다.

소스코드 내 라이선스 문구

MPL-2.0 라이선스 하에 오픈소스는 일반적으로 소스코드 상단에 아래와 같은 문구가 존재합니다.

This Source Code Form is subject to the terms of the Mozilla Public
License, v.2.0. If a copy of the MPL was not distributed with this file,
You can obtain one at https://mozilla.org/MPL/2.0/.

배포 형태별 의무사항

Case 1: 소스 형태로 재배포

MPL-2.0 라이선스 하에 오픈소스를 빌드하여 바이너리 형태로만 재배포 시, 아래의 사항들을 준수합니다.

고지 의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는 오픈소스 고지문을 생성하여 바이너리 재배포 시 동봉합니다.

  • 라이선스 사본 제공 혹은 참조
  • 법적 고지 수정 금지

수정 시 의무사항

오픈소스의 소스코드를 일부 추가 및 수정하였을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합니다.

  • 수정한 파일에 MPL-2.0 라이선스를 적용합니다. 단, 별도로 추가한 파일에는 MPL-2.0 적용 의무가 없습니다.

Case 2: 바이너리 형태로 재배포

MPL-2.0 라이선스 하에 오픈소스를 빌드하여 바이너리 형태로만 재배포 시, 아래의 사항들을 준수합니다.

고지 의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는 오픈소스 고지문을 생성하여 바이너리 재배포 시 동봉합니다.

  • 라이선스 사본 제공

수정 시 의무사항

오픈소스의 소스코드를 일부 추가 및 수정하였을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합니다.

  • 수정한 파일에 MPL-2.0 라이선스를 적용합니다. 단, 별도로 추가한 파일에는 MPL-2.0 적용 의무가 없습니다.

소스코드 제공 의무

바이너리 내 MPL-2.0 라이선스에 해당하는 소스코드 파일을 제공합니다. 이때, 아래 사항을 준수합니다.

  1. MPL-2.0 라이선스는 기존 파일 내 추가한 내용에 대해서도 MPL-2.0을 적용하여 소스코드를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원본 파일과 더불어 수정한 파일도 MPL-2.0을 적용하여 공개합니다.
  2. 오픈소스 고지문에 사용자가 소스코드를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함으로써 소스코드 제공 의무를 준수합니다.

참고하기

✔︎ OSADL 체크리스트: https://www.osadl.org/fileadmin/checklists/unreflicenses/MPL-2.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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