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L-2.0
라이선스 개요
라이선스 요약
GPL-2.0 라이선스는 고지 의무와 함께 전체 코드 공개 의무가 존재합니다.
소스 형태로 재배포
- 고지 의무
- 소스코드 내 명시된 저작권과 라이선스 정보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재배포합니다.
- 수정 시 의무사항
- 수정한 모듈에 GPL-2.0 라이선스를 적용합니다.
- 수정 사항에 대한 고지를 포함합니다(예: 수정일, 수정 내용을 주석 형태로 포함).
바이너리 형태로 재배포
- 고지 의무
- 오픈소스 고지문을 생성하여 바이너리 재배포 시 동봉합니다.
- 수정 시 의무사항
- 추가 및 수정한 부분에 GPL-2.0 라이선스를 적용합니다.
- 수정 사항에 대한 고지를 포함합니다(예: 오픈소스 고지문에 수정일, 수정 내용을 포함).
- 소스코드 제공 의무
- 바이너리에 해당하는 전체 소스코드를 제공합니다.
- 바이너리 배포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공개된 소스코드로 동일한 바이너리를 만들 수 있는 빌드 환경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라이선스 설명
GPL-2.0은 1991년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FSF, Free Software Foundation)에서 만든 대표적인 카피레프트(Copyleft) 라이선스입니다. 이 라이선스는 재배포 시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사용에 주의가 필요한 라이선스입니다.
참고하기
GPL-2.0 라이선스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라이선스 전문을 참고합니다.
소스코드 내 라이선스 문구
GPL-2.0 라이선스 하에 오픈소스는 일반적으로 소스코드 상단에 아래와 같은 문구가 존재합니다.
Copyright (C) yyyy name of author
This program is free software; you can redistribute it and/or
modify it under the terms of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as published by the Free Software Foundation; either version 2
of the License, or (at your option) any later version.
This program is distributed in the hope that it will be useful,
but WITHOUT ANY WARRANTY; without even the implied warranty of
MERCHANTABILITY or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See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for more details.
You should have received a copy of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along with this program; if not, write to the Free Software
Foundation, Inc., 51 Franklin Street, Fifth Floor, Boston, MA 02110-1301, USA.
배포 형태별 의무사항
Case 1: 소스 형태로 재배포
GPL-2.0 라이선스 하에 오픈소스를 소스 형태로 재배포 시, 아래의 사항들을 준수합니다.
고지 의무
소스코드 내 명시된 저작권 및 라이선스 정보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재배포합니다.
- 저작권 고지 제공
- 보증 부인 제공
- 라이선스 사본 제공
수정 시 의무사항
오픈소스의 소스코드를 일부 추가 및 수정하였을 경우, 아래의 사항들을 준수합니다.
- 추가 및 수정한 부분에 GPL-2.0 라이선스를 적용합니다.
- 수정 사항에 대한 고지를 포함합니다(예: 수정일, 수정 내용을 주석 형태로 포함).
Case 2: 바이너리 형태로 재배포
GPL-2.0 라이선스 하에 오픈소스를 빌드하여 바이너리 형태로만 재배포 시, 아래의 사항들을 준수합니다.
고지 의무
아래 내용을 포함하는 오픈소스 고지문을 생성하여 바이너리 재배포 시 동봉합니다.
- 저작권 고지 제공
- 보증 부인 제공
- 라이선스 사본 제공
소스코드 제공 의무
바이너리에 해당하는 소스코드를 제공합니다. 이때, 아래 사항들을 준수합니다.
GPL-2.0 라이선스는 파생 저작물에 대해서도 GPL-2.0을 적용하여 소스코드를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GPL-2.0 라이선스 하에 오픈소스와 파생 저작물의 소스코드를 공개합니다.
GPL-2.0 라이선스 파생 저작물의 범위
일반적인 GPL-2.0 라이선스의 파생 저작물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수정 코드
- GPL 프로그램과 동일한 프로세스에서 동작하는 모듈(Module)
- GPL 프로그램과 링크로 연결한 라이브러리(Library)
- GPL 프로그램을 상속한 클래스(Class)
아래의 경우 GPL의 파생 저작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 CD와 같은 매체에 함께 존재하지만 GPL프로그램과 전혀 연동하지 않는 독립 프로그램
- GPL 프로그램과는 별도의 프로그램으로써 파이프(Pipe), 소켓(Socket), IPC, 명령행 인자(Command Line Arguments)로 GPL 프로그램과 통신하는 경우
- 바이너리 사용자가 공개된 소스코드로 동일한 바이너리를 만들 수 있는 빌드 환경을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아래 사항이 포함됩니다.
- 툴 체인(Tool chain) 정보
- 빌드 스크립트
- 빌드 방법(README 파일)
- 소스코드 대신 서면 약정서(Written Offer)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서면 약정서는 제품 판매 후 3년간 유효합니다.
- 누구에게나 제공합니다.
- 비용 청구를 하지 않습니다(소스 전달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 제외).
라이선스 호환성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의무사항이 상충되는 오픈소스 라이선스들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아래는 GPL-2.0 라이선스와 충돌하는 라이선스 목록입니다. GPL-2.0 라이선스를 사용하는 프로그램 내에, 아래의 라이선스의 오픈소스들을 포함하지 않도록 합니다.
- Apache-1.1
- Apache-2.0
- BSD-4-Clause
- FTL
- IJG
- OpenSSL
- Python-2.0
참고하기
보다 자세한 GPL-2.0 라이선스와 충돌하는 라이선스 목록은 GPL-Incompatible Free Software Licenses 문서를 참고합니다.
참고하기
✔︎ OSADL 체크리스트: https://www.osadl.org/fileadmin/checklists/unreflicenses/GPL-2.0-only.txt